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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24.12.18
  • 조회수 85
  • 교육대학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교육대학원장


    - 아 래 -  


1. 개정(안) 취지 :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동영상 강의 학점인정 규정 마련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년 12월 18일(수) ~ 12월 25일(수)  


4. 개정(안)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2항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12월 25일(수)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대학원 교학과(jongsun@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