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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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류 및 지급 기준과 비율

장학금 종류 지급 기준 장학비율
일반장학금
  • 교감 이상 장학사 등 이에 상응하는 교육계 지도자(국공립 유치원 원감·원장 포함)
수업료의 50%
  • 현재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재직 중인 정규 교원·기간제 교원 및 직원
  • 사립 유치원 원감·원장 및 모든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 유치원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어린이집 교사
  •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인적자원개발 등) 시설의 장 및 직원
  • 장애인 입학자
  • 광진구민
수업료의 30%
  • 세종대학교 교직원
입학금 및 수업료의 100%
  • 교사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포함),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 자격증, 기타 자격증(운영위 인정) 소지자
수업료의 15%
  • 대양학원 산하기관 직원 및 직계가족
입학금 및 수업료의 80%
  • 세종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졸업생
입학금의 100% 및 수업료의 30%
  • 행정조교(해당 대학원 진학 시)
수업료의 20%
  • 석사학위 소지자
수업료의 20%
  • 박사학위 소지자
수업료의 30%
  • 원우회 임원
회장(수업료의 40%),
부회장(수업료의 30%),
총무(수업료의 30%)
원장추천장학금
  • 교육대학원장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30~50%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업료의 100%
포상장학금
  • 교육대학원의 포상을 받은 자
포상 상금
MOU 장학금
  • 교육대학원과 MOU를 맺은 기관 수강생
협약 또는 공문에 명시된 금액 및 비율
기타 장학금
(정원 외 외국인)
  • TOPIK 6급 이상
수업료의 50%
  • TOPIK 5급 이상
수업료의 30%
  • 외국 정부 기관 및 대한민국 대사 또는 영사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100%
  • 본교 국제교육원 2학기 이상 수료자
입학금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