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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안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연극영화 (해당 전공 : 연극영화교육)

자격요건

동일전공 학사학위자에 한하여 입학 가능하며, 학부 취득학점(최대 30학점) 포함 전공 50학점과 교직 22학점을 이수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 한 자로 석사학위 취득자

자격요건 취득 필수 이수영역/과목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비고
전공 기본이수과목: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화분석과비평 14학점(5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연극영화논리및논술 6학점(2과목) 이상
교직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4학점(2과목) 이상
기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마약류중독검사 확인서 제출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
-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 중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이어야 함

자격증 수여

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기간(7월 또는 1월)에 교원무시험검정원서 및 구비서류를 교학과로 제출한 후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자격증 발급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의 인정 및 교직과목 수강

  •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공은 30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며 교직은 성적증명서상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되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되며 해당 기간에 전공 및 교직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교직과목 미이수자는 대학원 재학 중 선수(또는 교과목)과목으로 학부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선수과목은 22학점까지 수강 가능(단, [교육봉사활동]과 [학교현장실습]은 일반수강해야 함)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시기 : 4~5학기 중에 실시하며, 매년 1학기 4~5월에 진행됨
  • 실습기관 : 연극영화 관련 학과 및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에 한함
  • 면제 :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시간강사 포함)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가능
  • 실습절차
  • step 01

    실습기관 확인 후 교학과 통보 또는 교학과에 실습학교 지정 의뢰

  • step 02

    실습승인 요청
    공문발송(교학과)

  • step 03

    실습기관 승인

  • step 04

    실습기관 승인
    공문접수(교학과)

  • step 05

    실습(학생) 후 출근부, 보고서 등 제출

교육봉사활동

  • 시기 : 재학 중 전 기간에 걸쳐 가능
  • 시간 : 60시간
  • 실습기관 : 정규(교육청 지정)유치원, 초·중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 실습절차
  • STEP 01

    실습 신청서 제출

  • STEP 02

    실습(학생)

  • STEP 03

    실습확인서 및 보고서 등 제출

제출서류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 학부졸업증명서
  • - 학부성적증명서
  • - 주민등록초본
  • - 마약류중독검사결과통보서
  •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연극영화 부전공 (해당 전공 : 연극영화교육)

자격요건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원(기간제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제외)이 입학 가능하며, 전공 30학점과 기타 요건을 충족 한 자로 석사학위 취득자(교직과목은 면제)

자격요건 취득 필수 이수영역/과목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비고
전공 기본이수과목: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화분석과비평, 기타 전공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교과내용영역: 기본이수과목 이외 전공과목 9학점(3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연극영화논리및논술 6학점(2과목)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 중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이어야 함

자격증 수여

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 기간(7월 또는 1월)에 무시험검정원서 및 구비서류를 교학과로 제출한 후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자격증 발급

제출서류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 주민등록초본
  • - 교원자격증(원본)
  •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평생교육사 2급 (해당 전공 : 평생교육과HRD)

자격요건

아래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석사학위 취득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비고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실습신청 전 3개 과목 선 이수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

자격증 수여

석사학위 취득 후 양성기관에서 개인별로 접수받은 신청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접수하여 자격 검정 절차 승인 후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을 발급함

※ 관련 문의: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https://lledu.nile.or.kr)

실습절차

  • step 01

    실습기관 확인 후 교학과 통보 또는 교학과에 실습학교 지정 의뢰

  • step 02

    실습승인 요청
    공문발송(교학과)

  • step 03

    실습기관 승인

  • step 04

    실습기관 승인
    공문접수(교학과)

  • step 05

    실습(학생) 후 출근부, 보고서 등 제출

※ 시기 : 4~5학기 중에 실시하며, 매년 1학기 4~5월에 진행됨

제출서류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 성적증명서
  • - 현장실습평가서
  • - 기본증명서
  • -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한국어교원 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해당 전공 : 한국어교육)

자격요건

아래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석사학위 취득자

종류 한국어교원 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자격증 세종대학교총장 명의 수료증(법무부 인정)
관련과목 1~2영역: 3학점, 3영역: 9학점, 4영역: 3학점, 5영역: 3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 12학점, 일반선택: 6학점 이상 이수
  • 응용언어학연구(2영역)
  • 한국어문법교육론(3영역)
  • 한국어표현교육론(3영역)
  • 한국어교육론(3영역)
  •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4영역)
  • 한국어교육실습(5영역)
  • 이민정책론(전필)
  • 다문화교육론(전필)
  •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전선)
  •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전선)
  • 지역사회와사회통합(전선)
  •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일선)
  • 한국어교육론(일선)

자격증(수료증) 수여

종류 한국어교원 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자격증 세종대학교총장 명의 수료증(법무부 인정)
방법
  • 지정과목 중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졸업한 자
  • 졸업 후 국립국어원에 (개별)신청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의 지정과목(21학점)을 이수하고, 법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이수교육(15시간)을 완료한 자
  • 졸업 후 학교로 법무부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현장 실습(한국어교원 2급): [한국어교육실습]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바로가기

세종대학교 부속기관인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SECKC)>(*국립국어원 현장실습 인정 기관)에서 10시간 동안 진행함

구분 국립국어원 지침 실습시간 실습 기관
이론 9.6시간 이하 9시간 교실 수업
현장강의 참관 9.6시간 이상 6시간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강의 실습 4시간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교안 작성 및 평가 없음 - 교실 수업
모의수업 2시간 교실 수업

제출서류

  • 한국어교원 2급 : 심사신청서, 성적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국립국어원에 온라인 신청 후 제출)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수료증발급 신청서, 법무부교육 이수증(학교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