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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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2년 6개월(5개 학기)

재학연한

4년을 초과할 수 없음(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학적변동

휴학

  •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음
  • 휴학 기간은 1회에 1개 학기씩 허가함 (총 2회까지 가능)
  • 출산 및 육아 휴학(1년)은 해당자에 한함(출생신고서를 교학과에 제출해야 함. 단, 신입(편입)생은 입학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음)
  • 휴학 후 복학 시 수강 교과목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5학기 단위로 교육과정이 반복되므로 휴학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음

제적

  •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휴학 기간을 경과 하여도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자퇴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함

학점이수

졸업학점 이수

  • 석사학위 취득(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논문 미제출 시 대체학점 6학점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현장사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타전공 및 타대학원 이수 과목도 최대 9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각종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취득 요건을 확인하여 수강신청에 유념해야 함
  • 연극영화교육 전공의 양성과정인 경우(연극영화교육 전공 이수학점표는 하단 표 참조)
    • - 논문 작성 신청자는 전공과목 21학점 이상과 [개별연구] 과목 1학점과 교직 과목 4학점을 이수해야 함
    • - 논문 면제 신청자는 전공과목 27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4학점을 이수해야 함

※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하지 않는 교직과목은 학부에서 이수해야 함.

전공 구분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기타 전공과목 교직과목
(일반수강)
연극영화교육
(양성과정)
논문작성 시 15 6 1(개별연구) 4 26
논문면제 시 15 6 6 4 31

학기 신청 학점

한 학기에 최대 7학점까지 수강 가능
(단, 졸업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부득이한 경우 마지막 학기에 한하여 9학점 수강 가능)

[개별연구] 과목

  • 1~5학기 동안 1학점씩 2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한 학기에 2학점 수강 불가능
  • 논문작성 선택자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연구방법론] 과목

  • 논문작성 선택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연극영화교육 전공의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과 한국어교육 전공의 [한국어교육론]에 한하여 [연구방법론] 대체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시험과 성적

  •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함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 있음
  • 유효성적 : C0 이상을 취득하면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되, 전 과목을 이수 후 수료를 위해서는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B0) 이상이어야 함
  • 등급 및 평점은 아래의 표 참조
전공 구분
A+ 4.5
A0 4.0
B+ 3.5
B0 3.0
C+ 2.5
C0 2.0
F 0

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과목수

  •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24학점 이상 수강 신청한 자로서 평균성적이 B0 이상인 자
  • 전공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연극영화교육 전공 양성과정은 교직과목 1개 추가, 부전공자 제외)

응시절차 및 시험시기

  •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시험에 응시함
  • 학사일정에 따름. 매년 4월, 10월에 실시함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후 3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음

졸업요건 선택(4학기)

대체학점 이수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24학점이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 30학점을 취득하고 현장사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현장사례 연구보고서 제출

제출대상

졸업요건 중 석사학위 논문 대체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현장사례 연구보고서를 재학기간 중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전공 관련 교육현장 실천 사례
  • 개별 학생, 교사, 교실, 기관 단위 사례 모두 가능
  • 재학기간 중 교과목에서 제출한 과제를 확장하여 작성 가능

제출 절차

  • step 01

    4학기 초 졸업요건 선택 시

    학생+교학과

    ‘현장사례연구 계획서 또는 면제신청서’ 제출

  • step 02

    4학기 또는 5학기 재학 기간 중

    학생+교수

    전공교수의 개별 지도를 통해 사전심사

  • step 03

    4학기 또는 5학기 종료 전까지 

    학생+교학과

    ‘현장사례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표절검사 결과 및 연구물 첨부)

  • step 04

    매 학기말 

    운영위원+교학과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사

면제 요건

  • 석사학위 소지자
  • 전공관련 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게재자(단독, 공동 모두 가능)
  • 전공 관련 공모전(인정 범위는 전공 주임교수가 정함) 수상자

유의사항

  • 표절검사 결과, 유사도가 20% 이하이어야 함
  • 참고문헌 목록을 반드시 포함함
  • 제출 결과물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승인 이후에도 승인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전공별 특성에 따라 전공별로 정함

석사학위 논문 작성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구계획서

3개 학기 이수 후 소정 기일 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함

논문지도교수 선정 시기

4학기 초

논문지도교수 제청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해당 주임교수의 제청을 얻어 논문 지도교수제청서(소정서식)를 교학과에 제출함

제출자격

석사과정의 소요학점(24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논문지도교수 배정을 받아 1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1~5학기 중 [개별연구] 과목(1학점 이상) 필수 수강
  • - 1~4학기 중 [연구방법론] 필수 수강(매학년도 1학기에만 개설됨) 또는 대체과목(연극영화교육 전공은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한국어교육 전공은 [한국어교육론]) 수강

논문 제출

  • 심사용 논문 3부를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및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소정 기일(매 학기별 1회, 학사일정표 참조) 내에 교학과에 제출함
  • (심사를 통과한) 최종 논문은 제본하여 5부를 소정 기일(매 학기별 1회, 학사일정표 참조) 내에 교학과에 제출함

논문 제출연한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수료 및 학위수여

수료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4학점이나,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교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 30학점을 취득해야 함

학위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교육학석사)를 수여함

※ 영구수료 : 졸업요건을 논문작성으로 선택한 자(재학 최종학기인 5학기 초까지만 졸업요건 변경 가능)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논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영구수료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