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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교육대학원장
- 아 래 -
1. 개정(안) 취지 :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동영상 강의 학점인정 규정 마련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년 12월 18일(수) ~ 12월 25일(수)
4. 개정(안)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2항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12월 25일(수)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대학원 교학과(jongsun@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