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 HOME
  • 정보광장
  • 공지사항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연극영화교육전공만 해당)

  • 등록일 2024.05.24
  • 조회수 354
  • 교육대학원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교원자격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주요 안내사항

 1. 검사 방법 : TBPE(협약 체결)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협약 미체결) 

 2. 유효 기간 :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의료기관 진단 상세 방법)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