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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 알림(연극영화교육전공 해당)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교학과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호)이 2023.3.29.자로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입학자부터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 영역에 '디지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여 교직소양 4과목을 이수하도록 이수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연극영화교육전공의 2024년 1학기 입학생부터 디지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칙 <제2023-14호, 2023. 3. 29.>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16.(생략)
② 제6조제1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위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교직과목의세부이수기준)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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