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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 알림(연극영화교육전공 해당)

  • 등록일 2024.01.18
  • 조회수 374
  • 교육대학원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교학과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호)이 2023.3.29.자로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입학자부터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 영역에 '디지털 교육과목을 추가하여 교직소양 4과목을 이수하도록 이수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연극영화교육전공의 2024년 1학기 입학생부터 디지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칙 <제2023-14호, 2023. 3. 29.>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16.(생략)

② 제6조제1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위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교직과목의세부이수기준)


현 행

개 정 안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교직

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

소양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교육

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교직

이론

 (현행과 같음)











교직

소양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인공지능 교육 포함)

교육

실습

 (현행과 같음)



합계

총 22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