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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비감면 서류제출 안내(재학생)

  • 등록일 2024.01.05
  • 조회수 846
  • 교육대학원

2024-1학기 학비감면 서류제출 안내(재학생)



1. 제출기간 : 2024.1.12.(금) ~ 2024.1.19.(금)

 ※ 기간 외에는 접수 절대 불가

 ※ 기간 내 미접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교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음


2. 제출장소

  1) 교학과 직접 제출(10:00~16:00) 

  2) 등기우편 제출

  주소 : (우 05006)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군자동)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5호 교육대학원 교학과

 방학 중 교학과 운영 시간 : 10:00~16:30 (점심시간 : 12:00~13:00)


3. 제출대상 : 2024-1학기 교육대학원 재학생

 재직증명서로 학비감면을 받는 분은 매학기 서류 제출

   단, 자격증·졸업증명서·학위증으로 학비감면을 받는 분 중 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4. 감면내역

  

  1)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진구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직원 및 교사 : 수업료의 40%

  

  2) 현재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재직 중인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및 직원 : 수업료의 30%

  

  3) 유치원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어린이집 교사 : 수업료의 30%

  

  4) 사립 유치원 원감·원장 및 모든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 수업료의 30%

  

  5) 교감 이상 장학사 등 이에 상응하는 교육계 지도자(국공립 유치원 원감·원장 포함) : 수업료의 50%

 

  6) 교사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포함), 한국어교원·평생교육사·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청소년상담사·사 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수업료의 15%

  

  7) 원우회 임원 : 회장 40%, 부회장 30%, 총무 30% 수업료 감면

  

  8) 세종대학교 교직원 : 수업료 및 입학금의 100%

  

  9) 학교법인 대양학원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그 자녀 및 배우자: 수업료 및 입학금의 80%

  

 10) 세종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생 : 수업료의 30% 및 입학금 100%

   

 11)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자 : 수업료 30% 및 입학금 100%

   

 12)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졸업자 : 수업료 30% 및 입학금 100%

  

 13) 행정조교: 본대학원 진학시 수업료의 20% 

   

 14) 석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20%, 박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30%

  

 15) TA·AA 조교 : 조교에 관한 규정 및 일반대학원 장학금 규정을 준용함

  

 16) 교육대학원장 추천을 받은 자 : 수업료의 30~50%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를 지급할 수 있다)

  

 17) 교육대학원의 포상을 받은 자 : 교육대학원 각종 대회 및 포상 상금 

  

 18)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인적자원개발 등)시설의 장 및 직원 : 수업료의 30%

  

 19) 기타 각종 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인한 경우 : 협약 또는 공문에 명시된 금액 및 비율

  

 20) 외국인입학자: TOPIK 6급 이상은 수업료의 50%, TOPIK 5급 이상은 수업료의 30%,

      외국정부기관 및 대한민국 대사 또는 영사의 추천을 받은 자는 수업료의 100%, 

      본교 국제교육원 2학기 이상 수료자: 입학금 면제

  

 21) 세종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동문의 자녀 및 배우자: 수업료의 30%

  

 22) 장애인 입학자 : 수업료의 30%

  

 23) 광진구민 : 수업료의 30%

  

  

  

5. 제출서류

  

 ※ 우측 하단에 전공 및 학번 기재

  

 ※ 재직증명서의 경우 2024.1.2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자격증·졸업증명서·학위증의 경우 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1) 초·중등교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 1부

  

  2) 유치원 교사 : 해당 시·교육청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 1부

  

  3)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유치원·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구청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 1부

  

  4) 교원자격증(보육교사 자격증 포함) 소지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5) 세종대학교 교직원 : 재직증명서 원본 1부

  

  6) 세종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원본 1부(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7) 석사학위 소지자(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8) 장애인 입학자 : 장애인 등록증 1부

  

        9) 광진구민 : 주민등록 등본 1부

  

  

  

**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 변동으로 전 학기 장학 비율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학과(02-3408-405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