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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 등록일 2023.03.29
  • 조회수 514
  • 교육대학원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아 래 -

 

      1. 개정(내용 : 전공명 변경 및 수여학위명 변경

      2. 개정(공고 기간 : 2023. 03. 29.(수) ~ 04. 04.(화)

      3. 개정(공고 방식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4.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은 2023. 04. 0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과 (gedu@sejong.ac.kr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소속연락처)

      * 문의 : 02-3408-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