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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아 래 -
1. 개정(안) 내용 : 전공명 변경 및 수여학위명 변경
2. 개정(안) 공고 기간 : 2023. 03. 29.(수) ~ 04. 04.(화)
3. 개정(안) 공고 방식 :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4.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은 2023. 04. 0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과 (gedu@sejong.ac.kr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