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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영화교육전공)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등록일 2023.03.10
  • 조회수 625
  • 교육대학원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교학과입니다.


연극영화교육전공 양성과정 학생들 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어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 신청서(붙임 양식), 학부성적증명서

                      * 이메일 제출 불가. 반드시 서명하여 원본 제출


2. 제출사유: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부 학점인정, 수강관리 등


3. 제출대상: 연극영화교육 양성과정 재학생

 (기 제출자도 수강관리 및 교원자격증 이수학점 점검을 위해 추가 제출 바람)


4. 제출기간: 3.13(월)~3.17(금)


5. 제출방법: 교학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번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5호 교육대학원

 (교원자격검정시 무시험검정서류로 사용되는 증빙으로 원본제출 요함, 본인 사인 후 제출하면 교학과에서 일괄 주임교수 확인 받을 예정)


유의사항: 


가. 학부 전공 및 교직 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최대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나. 전공과목의 학점 인정은 학점 인정 대상 교욱 기관의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학부에서 이수 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전공기초교양 등은 인정 불가)


다.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이수한 학점만 인정함 


라. 서류 양식 임의 변조 금지 


마. 과목명을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 증명서상의 과목명과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함(과목 번호, 괄호 안 에 적힌 내용까지 빠짐없이 표시)


바. 중복 기재 금지 : 한 과목에 대해서는 한 번만 인정함(2회 중복하여 기록한 사례가 있음)


사. 과목이수표 제출 : 성적증명서에 과목 이수 구분 표시가 없는 경우 반드시 과목이수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


아. 부전공은 전공학점 30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므로, 학점인정서 제출 대상 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