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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학비감면 서류제출 안내(재학생)

  • 등록일 2023.01.25
  • 조회수 673
  • 교육대학원




2023-1학기 학비감면 서류제출 안내(재학생)



1. 제출기간 : 2023.1.30.(월) ~ 2023.2.3.(금)

 ※ 기간 외에는 접수 절대 불가

 ※ 기간 내 미접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교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음


2. 제출장소

  1) 교학과 직접 제출(10:00~16:00)

  2) 등기우편 제출

  주소 : (우 05006)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군자동)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5호 교육대학원 교학과

 방학 중 교학과 운영 시간 : 10:00~16:30 (점심시간 : 12:00~13:00)


3. 제출대상 : 2023-1학기 교육대학원 재학생

 재직증명서로 학비감면을 받는 분은 매학기 서류 제출

   단, 자격증·졸업증명서·학위증으로 학비감면을 받는 분 중 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4. 감면내역

  1) (신설)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진구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직원 및 교사 : 수업료의 40%

  2) 현재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재직 중인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및 직원 : 수업료의 30%

  3) 유치원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어린이집 교사 : 수업료의 30%

  4) 사립 유치원 원감·원장 및 모든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 수업료의 30%

  5) 교감 이상 장학사 등 이에 상응하는 교육계 지도자(국공립 유치원 원감·원장 포함) : 수업료의 50%

  6) 교사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포함), 한국어교원·평생교육사·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수업료의 15%

  7) 원우회 임원 : 회장 40%, 부회장 30%, 총무 30% 수업료 감면

  8) 세종대학교 교직원 : 수업료 및 입학금의 100%

  9) 학교법인 대양학원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그 자녀 및 배우자: 수업료 및 입학금의 80%

  10) 세종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생 : 수업료의 30% 및 입학금 100%

  11)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자 : 수업료 30% 및 입학금 100%

  12)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졸업자 : 수업료 30% 및 입학금 100%

  13) 석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20%, 박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30%

  14) TA·AA 조교 : 조교에 관한 규정 및 일반대학원 장학금 규정을 준용함

  15) 평생교육 시설의 장 및 직원 : 수업료의 30%

  16) 기타 각종 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인한 경우 : 협약 또는 공문에 명시된 금액 및 비율


5. 제출서류

 ※ 우측 하단에 전공 및 학번 기재

 ※ 재직증명서의 경우 2023.1.2.(월)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자격증·졸업증명서·학위증의 경우 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1) 초·중등교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 1부

  2) 유치원 교사 : 해당 시·교육청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 1부

  3)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유치원·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구청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 1부

  4) 교원자격증(보육교사 자격증 포함) 소지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5) 세종대학교 교직원 : 재직증명서 원본 1부

  6) 세종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원본 1부(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7) 석사학위 소지자(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 변동으로 전 학기 장학 비율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학과(02-3408-405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