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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교원자격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등록일 2022.12.28
  • 조회수 535
  • 교육대학원

2023년 2월 교원자격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 상 : 2023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2. 제출기간 : 2023년  01월 05일 (목) 까지


3.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교학과 (광개토관 915호) 방문 또는 우편


4. 수 수 료 : 면제


5. 제출서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예정자 : 연극영화교육전공



- 필수 서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 출원자격: 연극영화교육전공만 '연극영화' 기재

* 연수명, 경력사항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부졸업증명서 1부( 편입학한 경우 전적 대학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유효기간이 있어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를 내주셔야 합니다.


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편입학한 경우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유효기간이 있어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를 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1부 (등본X)

*유효기간이 있어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를 내주셔야 합니다.


⑤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부전공자는 제출불필요)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권장)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⑥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부전공자는 제출불필요)

교사자격취득 신청 후, 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조회


교사자격취득신청과 동시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부전공 표기 예정자(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불필요)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 출원자격 : '부전공 연극영화' 기재

* 자격요건: 출신학교는 전적대학과 본 대학원 모두 기재

주민등록초본 1부

교원자격증 2급 원본 1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부전공 무시험검정 실시 이전 및 실시시점에도 공히 현직 교원이어야 함. 반드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서 발급.



- 선택(해당자만 제출) 서류

①교직과목이수확인서(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기본이수과목의 학점이 부족하여 학부에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부, 대학원 취득학점 포함 전공50학점이 되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가 불가하므로 관련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

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학 중 교육대학원 운영시간 : 평일 10:00 ~ 16:30 (점심시간 12~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