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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학비감면 서류제출 안내(재학생)
1. 제출기간: 2020.1.28.(화) ~ 2020.1.31.(금)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장소: 교학과에 직접 제출(10:00~16:00)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과 (광개토관 915호) 우) 143-747
3. 제출대상: 2020-1학기 교육대학원 재학생
4. 감면내역:
1) 현재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에 재직 중인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 수업료의 35%(2018입학자부터 30%)
2) 유치원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어린이집 교사 : 수업료의 35%(2018입학자부터 30%)
3) 유치원 원감․원장 및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 수업료의 35%(2018입학자부터 30%)
4) 교감 이상 장학사 등 이에 상응하는 교육계 지도자 : 수업료의 50%
5) 교사자격증 소지자 : 수업료의 15%
6) 원우회 임원 : 회장 40%, 부회장 30%, 총무 30%수업료 감면
7) 대양학원 관련기관 직원 및 직계가족 : 수업료 및 입학금의 80%
8) 세종대 졸업생: 수업료의 30% 및 입학금 100%
9)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자: 수업료 30% 및 입학금 100%
10) 세종글로벌지식교육원 졸업자: 수업료의 30% 및 입학금 100%
11) 행정조교(해당대학원 진학 시): 수업료의 20%
12) 석사학위 소지자: 수업료의 20%, 박사학위 소지자: 수업료의 30%
* 지급요건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하나의 지급요건을 선택해야 하며 중복 지급불가.
5. 제출 서류(우측하단에 전공 및 학번 기재)
※ 초·중등교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1부.
※ 유치원 교사 : 해당 시·교육청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1부.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유치원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구청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1부.
※ 교원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자격증 포함) : 교원자격증 사본 1부.(기 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세종대학교 교직원 : 재직증명서 원본1부.
※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원본 1부.(기 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재직증명서는1.2(목) 발급분부터 유효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