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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연극영화교육전공만 해당)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교원자격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주요 안내사항
1. 검사 방법 : TBPE(협약 체결)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협약 미체결)
2. 유효 기간 :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의료기관 진단 상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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