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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어린이집 보조 교사도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교학과입니다.
유치원에 재직 중인 정규교원·기간제교원·직원인 경우,
혹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인 경우
수업료의 30%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