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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1학기 학비감면 서류제출 안내(신입생)

  • 등록일 2026.01.08
  • 조회수 96
  • 교육대학원

2026-1학기 학비감면 서류제출 안내(신입생)



신입생의 경우 원서 접수 당시 제출한 서류 기반으로 학비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원서 접수 당시 제출해주신 서류에 변동 사항 있으실 경우 먼저 교학과로 전화 또는 메일 부탁드립니다. 


1. 서류제출 기간 : 2026.1.19.(월) ~ 2026.1.22.(목) 

 ※ 기간 외에는 접수 절대 불가

 ※ 기간 내 미접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교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음

    ※ 변동사항 있는 경우 위 기간 내 교학과에 전화하여 안내 받은 후 서류 제출할 것


2. 제출장소

  1) 교학과 직접 제출(10:00~16:00) 

  2) 등기우편 제출

  주소 : (우 05006)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군자동)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5호 교육대학원 교학과

 방학 중 교학과 운영 시간 : 10:00~16:30 (점심시간 : 12:00~13:00) 


3. 감면내역

  

  1)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진구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직원 및 교사 : 수업료의 40%

  

  2) 현재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재직 중인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및 직원 : 수업료의 30%

  

  3) 유치원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어린이집 교사 : 수업료의 30%

  

  4) 사립 유치원 원감·원장 및 모든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 수업료의 30%

  

  5) 교감 이상 장학사 등 이에 상응하는 교육계 지도자(국공립 유치원 원감·원장 포함) : 수업료의 50%

 

  6) 교사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포함), 한국어교원·평생교육사·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수업료의 15%

  

  7) 원우회 임원 : 회장 40%, 부회장 30%, 총무 30%, 감사 30% 수업료 감면

  

  8) 세종대학교 교직원 : 수업료 및 입학금의 100%

  

  9) 학교법인 대양학원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그 자녀 및 배우자: 수업료 및 입학금의 80%

  

 10) 세종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생 : 수업료의 30% 및 입학금 100%

   

 11)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자 : 수업료 30% 및 입학금 100%

   

 12)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졸업자 : 수업료 30% 및 입학금 100%

  

 13) 행정조교 : 본대학원 진학시 수업료의 20% 

   

 14) 석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20%, 박사학위 소지자 : 수업료의 30%

  

 15) TA·AA 조교 : 조교에 관한 규정 및 일반대학원 장학금 규정을 준용함

  

 16) 교육대학원장 추천을 받은 자 : 수업료의 30~50%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를 지급할 수 있다)

  

 17) 교육대학원의 포상을 받은 자 : 교육대학원 각종 대회 및 포상 상금 

  

 18)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인적자원개발 등)시설의 장 및 직원 : 수업료의 30%

  

 19) 기타 각종 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인한 경우 : 협약 또는 공문에 명시된 금액 및 비율

  

 20) 외국인입학자: TOPIK 6급 이상은 수업료의 50%, TOPIK 5급 이상은 수업료의 30%,

      외국정부기관 및 대한민국 대사 또는 영사의 추천을 받은 자는 수업료의 100%, 

      본교 국제교육원 2학기 이상 수료자 : 입학금 면제

  

 21) 세종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동문의 자녀 및 배우자 : 수업료의 30%

  

 22) 장애인 입학자 : 수업료의 30%

  

 23) 광진구민 : 수업료의 30%

  

  

  

4. 제출서류

  

 ※ 우측 하단에 전공 및 학번 기재


 ※ 자격증·졸업증명서·학위증의 경우 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1) 초·중등교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 1부

  

  2) 유치원 교사 : 해당 시·교육청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 1부

  

  3)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유치원·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구청 발급 재직증명서 원본 1부

  

  4) 교원자격증(보육교사 자격증 포함) 소지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5) 세종대학교 교직원 : 재직증명서 원본 1부

  

  6) 세종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원본 1부(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7) 석사학위 소지자(기제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8) 장애인 입학자 : 장애인 등록증 1부

  

        9) 광진구민 : 주민등록 등본 1부

  

  

  

**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 변동으로 원서 접수 당시 장학 비율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학과(02-3408-405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