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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연극영화교육전공 성인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

  • 등록일 2023.06.01
  • 조회수 605
  • 교육대학원


[2023-1학기 연극영화교육전공 성인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




1. 일시 : 2023. 06. 29.(목) 17:00 ~ 22:00

              - 17:00 ~ 19:00 성인지교육

              - 19:00 ~ 22:0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 장소 : 광개토관 109호 *장소 변경 시 추후 공지



3. 성인지교육 유의사항

  - 성인지 교육 이수 : 온라인교육 1시간 + 대면교육 2시간 = 총 3시간을 모두 완료해야 이수 가능.

  - 온라인 교육은 아래 3가지 경우 대체 가능하며, 이수증 또는 출석현황을 이메일(gedu@sejong.ac.kr)로 대면교육 전까지 제출해야 함.

   ①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2022년 8월 이후 본교 블랙보드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③ 재직중인 학교에서 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한 경우.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유의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대면교육 3시간을 수강해야 함.

  - 6/9(금)까지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정 아카데미 가입 후 *첨부파일 참고

     반드시 교육대학원 메일로 교육참가의사를 밝혀야 함.  

     ex) 연극영화교육전공 213xxxxxxx 홍길동 스포츠 안전재단 가입완료, 교육참가 의사를 밝힙니다.

 교육대학원 메일 : gedu@sejong.ac.kr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 아카데미 사이트 가입을 필히 하여야 교육이수 가능함.

 -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에 의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되어야 함.

 -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연극영화교육전공 5학차 재학생 참가필수.




<참고> 면제 조건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6p, 78p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됨.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 기간제교사 포함) , 산학겸임교사, 강사 , 직원 등이 소속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 하 고 ,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 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 기관) 의 내부결재 문서 등( 시행 

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 으로 증빙 가능

2. 성인지교육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 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유선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08-3049(4056)


감사합니다.